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문단 편집) == 담당 업무 == ||'''해양경찰법 제14조(직무)''' ① 해양경찰은 해양에서의 수색ㆍ구조ㆍ연안안전관리 및 선박교통관제와 경호ㆍ경비ㆍ대간첩ㆍ대테러작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②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해양관련 범죄의 예방ㆍ진압ㆍ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③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④ 해양경찰은 해양오염 방제 및 예방활동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⑤ 해양경찰은 직무와 관련된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해양에서 경찰업무와 해양오염방제업무 수행) * 해양경비 * 범죄수사 * 해양범죄 수사 * 해양범죄 정보 수집 * 해양사고 조사 * 해상구조/구난 * 수상구조사 자격 면허 관리 * 해양오염방제 * 방제계획수립/방제장비 개발, 보완 * 해양오염 기동방제 * 해상교통관리 * 수상레저면허 관리 * [[VTS]] 운영 이 같은 공식업무 이외에도 추가로 기술하자면 해양경찰은 육상경찰과 마찬가지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직 경찰공무원이기 때문에 육상에서 발생하여 경찰청의 관할이 명백한 일반사건의 경우(예: 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사건의 긴급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경찰권 행사가 가능하다. 본래 육상경찰의 관할이지만 해안마을, 해안도로 등의 해양과 인접한 곳은 육상경찰 소속의 관서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해양경찰 소속의 관서가 더 가까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통사고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해양경찰이 우선 출동하여 초동조치를 하고, 육상경찰에 이첩, 인계하는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해양경찰 소속관서에서 운용하는 순찰차도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로 규정되어 있다. 예로 수능날 해안마을에 거주하는 수험생이 늦잠을 자서 해양경찰 소속 관서로 찾아와 수험장까지 긴급수송을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해양경찰이 순찰차를 이용하여 도로에서 사이렌을 울리며 긴급히 수송에 나설 수 있다. 이는 각종 범죄 발생 시에도 동일하다. 이외에 [[상어]] 중에 사람한테 위험한 생물인 [[백상아리]]가 [[서해]]에 출몰할 때에도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비상근무를 하며 이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할 때에도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이 출동하여 상어를 포획하고 인명구조를 하는 역할도 한다. (인용: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해양안전과 질의답변)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911-28192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